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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동아ST Clean D (Help-line)

모든 협력사 또는 사업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 허위/과장광고 관련 위반행위, 반부패 법규 위반행위를 동아ST의 감사실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은 제보자를 존중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습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임직원의 불공정한 거래회사 선정
    • 임직원의 불공정한 거래회사 선정
  • 우월적 지휘 남용을 이용한 관계의 불합리성
    • 우월적 지휘 남용을 이용한 관계의 불합리성
  • 임직원의 회사비용 횡령 및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임직원의 회사비용 횡령 및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폭행,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기강 해이 관련 사항
    • 폭행,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기강 해이 관련 사항
  • 회사정보, 인력유출 행위와 채용 등의 인사 불만
    • 회사정보, 인력유출 행위와 채용 등의 인사 불만
  • 기타 직무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및 각종 제안/제보
    • 기타 직무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및 각종 제안/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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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보 현황

내부 제보 현황
구분 사이버감사실 고충상담실
2020년 1건 1건
2021년 3건 1건

* 접수된 제보는 사실관계 확인 후 동아ST 사규에 따라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