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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이란?

CP는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써,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CP는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02. CP 인센티브

  1. 1.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을 사전 예방합니다.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및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을 사전 예방합니다.

  2. 2. 대내외 기업 신임도를 제고합니다.

    CP도입을 대내외 공표하고 실질적 운영 시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3. 3.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율준수노력(CP운영)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0% 이내)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03. CP 시행 배경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동아ST는 이러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2007년 9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의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은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04. CP 등급평가 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1년 이상 경과 기업 중, 신청기업 대상으로 매년 CP운영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평가등급 :AAA 등급 ~ D 등급까지 8단계, A 등급 이상 기업에 인센티브 혜택 제공

출처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CP 등급 AAA (90점 이상) AA (80점 이상) A (70점 이상)
직권조사 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 수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등급평가증 수여 – CP 등급평가 우수기업 (A등급 이상) 대상, 2년간 유효

※ CP등급평가 A 등급이상 기업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폐지함.
다만, 자율준수노력(CP운영)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면, 과징금 10% 이내에서 감경 가능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 _ 공정거래위원회, 2014.02.14 보도자료 참조

CP 핵심 7대 요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7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P 핵심 7대 요소는 기업의 준법문화 정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1.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와 법 위반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2.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생산·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특히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조사 및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3.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하여 모든 부서 (특히 구매·영업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전 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 종료 후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5. 5. 내부감독체계구축

    -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힉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불공정행위 우려가 높은 부서(판매, 구매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감시와 감독을 시행한다.

    -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한다. 만약,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최고경영자, 기타 관련부서책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의 조사 내용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7. 7. 문서관리체계 구축

    -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시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법 위반 시 경쟁당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문서관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문서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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