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협력사 또는 사업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 허위/과장광고 관련 위반행위, 반부패 법규 위반행위를 동아ST의 감사실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이버감사실 | 고충상담실 | 
|---|---|---|
| 2020년 | 1건 | 1건 | 
| 2021년 | 3건 | 1건 | 
* 접수된 제보는 사실관계 확인 후 동아ST 사규에 따라 조치 실시